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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8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횡령 및 횡령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인데,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횡령 피고인은 2015.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6 고단 1523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T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4. 09:23 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농협 세교 지점에서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미수 피고인은 2015. 7. 20. 위 1) 항 기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U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 130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 V가 같은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4. 10:26 오산시에 있는 신한 은행 오산금융센터에서 22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금융 사기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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