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0. 04:4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507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9:05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5-5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하) 주차장에 정차중인 F 한일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액)에 대한 수사}
1. G, E의 각 진술서
1. 한일고속버스 내 영상 CD
1. 범행당시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7. 29.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