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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1645
기계취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 및 인도 1) 원고는 2014. 12.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1.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장 건물(인천 서구 F 소재) H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 10.경 원고가 지정한 위 공장 H호로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E과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취거에 관한 분쟁 E은 위 공장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취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6.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취거 및 손해배상금 지급,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합51633호). 위 소송에서 2016. 7. 19. E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16. 8.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취거하고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계를 취거하지 않는 때에는 2016. 9. 1.부터 취거 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제기 및 소송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취거 및 원고가 E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구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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