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 강제금 83,2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영등포구 B 외 24 필지 지상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은 전용면적 각 4.96㎡ 의 구분 점포들 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그 중 D 호, E 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0. 경 및 2015. 3. 2. 경 나머지 2 층 구분 점포 소유자들( 이하 ‘ 이 사건 구분 소유자들’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구분 점포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구분 소유자들에 대하여 ‘ 시 군 구청으로부터 불법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책임지고 부담한다’ 는 내용이 담긴 이행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 자신을 유일한 임원 이자 대표자로 하여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F은 2015. 5. 15. 경부터 이 사건 건물 2 층 일부 약 832㎡( 이하 ‘ 이 사건 위반부분’ 이라 한다 )에서 콜라텍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8. 원고 및 이 사건 구분 소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 층 판매시설을 무단으로 위락시설( 무도장) 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5. 3.까지 시정을 명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 한다),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자 2019. 5. 7. 재차 시정을 촉구하였다.
마. 이 사건 구분 소유자들은 피고에게 ‘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점포들에 관하여 불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7. 18.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원고 및 이 사건 구분 소유자들 전원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