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건설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0. 5. 10.부터 2013. 4. 1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축자재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1. 30. 별지 채권회수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건축자재 판매 매출채권 합계 616,250,072원(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의 책임으로 회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사할 시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미수채권 중 미회수잔액 540,357,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미수채권 회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미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 등의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미수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사한 2013. 4. 15.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피고의 변제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피고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