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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5가단13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유압프레스 신규 제작 계약서 제1조[제작의 명칭]

1. 유압프레스 100톤 2대(BARNKING 전용) 대당 20,000,000원 제2조[제작의 범위 및 완료일자]

1.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완료일: 2014년 5월 31일 제3조[제작발주금액]

1. 발주금액: 일금 사천만원(40,000,000) 부가가치세액 별도 금액임

2. 계약금: 제작금액의 0%

3. 중도금: 제작금액의 0%

4. 중도금: 제작금액의 0%

5. 잔금: 제작금액의 100%인 사천만원(\40,000,000) = 입고 후 7일 이내 제6조[지체상금] 원고는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검수(변경)기일을 엄수하여 야 한다. 만약 원고가 검수(변경)기일을 경과하여 검수(변경)하지 못하였 을 때는 피고는 경과일로부터 매 1일마다 총 제작금액의 3/10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삭감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피고의 구 매사양 항목 추가에 따른 일정은 지체상금의 일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제9조[검수]

1. 원고는 구매 완료 후 피고에게 검수를 의뢰하고, 피고는 구매에 관련 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검 수확인서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접수한다.

2. 원고는 설치 및 변경에 관련된 모든 제작조건을 맞춘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유압프레스 100톤 2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5.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기계의 조립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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