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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9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중 193㎡에서 택지 조성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도, 측량성과도, 피해지 현장사진첩,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택지 조성을 하면서 내려오는 흙을 막고자 관청의 허가 없이 급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 원상복구에 이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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