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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1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8.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비동 7 층 271호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 회사의 인사 ㆍ 경영 ㆍ 회계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를 피해 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1,988,450원을 E 명의 계좌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계좌로 52,703,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KB 기업자유 통장 입출금 내역, 등기부 등본

1. 판결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과 처 E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법인 자금으로 사용한 3억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를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채무의 이자 대납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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