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부터 같은 해
6. 1. 1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302호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지갑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고, 같은 해
6. 1. 13: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8-71 소재 현금인출기(피해자 효성CD) 및 같은 동 8-3 소재 현금인출기(피해자 농협)에 위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453,100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14:00경 오산시 D 605호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고, 같은 날 14:42경 오산시 궐동 615-5 피해자 수원축산농협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9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현금이 인출된 수원축산농협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