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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4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보령시 소재 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36세)를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소장에는 절도 피해자가 ‘B’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절도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B가 현금인출기에서 C 체크카드를 이용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8. 07:43경 인천 남동구 D E호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가 잠든 사이에 위 B의 C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에 있는 F은행 인천논현역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08: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관련 현금 100만 원 인출사실에 관하여 C은행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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