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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4.16 2014고정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 있는 F초등학교 뒤편 G식당 옆 전원주택 부지를 약 8,000만 원에 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부지를 다시 되팔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위 돈을 이용하여 위 부지를 매입하고 다시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공소사실에는 ‘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원주택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투자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1,000만 원을 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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