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나802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B과, 피고가 B로부터 C간지방도4차로 확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339,800,000원,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4. 공사금액을 1,357,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전기 등 장비를 매도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6. 30. ‘발전기 외 5건’ 4,235,000원, 2014. 10. 31. ‘자석드릴 외’ 5,06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D은 2014. 10. 15. 그의 농협계좌(E)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906,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55, 5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발전기 등 장비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295,000원(=4,235,000원 5,0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물품대금 중 906,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8,389,000원(=9,295,000원-9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게 물품대금 906,000원을 입금한 D은 피고의 직원이므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D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와 장비 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므로 D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확정 1 이 사건의 쟁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