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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593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E는 F 보도방에 소속되어 일한 도우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6. 02:3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그냥 꺼져라, 원숭이 같은 년, 이런 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금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A와 피해자 E(여, 18세)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2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 피고인 A는 소금을 주위에 뿌린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2) 피고인 B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으로 막았을 뿐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목격자인 H, G, I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발이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폭행 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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