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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043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사촌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충북 괴산군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촌형제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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