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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N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피고인 N 징역 8월, 피고인 A 징역 4월, 제2 원심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제3 원심 : 피고인 N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3 원심이 피고인 N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N에 대한 제1, 3 각 원심판시 각 죄,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각 원심판시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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