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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숭미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숭미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 주차장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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