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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3 2012나42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2. 7. 전주지방법원 D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전북 진안군 E 토지 및 건물(F), G 토지 및 건물(H모텔)(이하 위 가든과 모텔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다.

나. 그 후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의 지인인 J도 2010. 3.경 위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C이 홍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위 농협의 신청으로 2009. 7. 22. 같은 법원 K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와중에 주식회사 I은 2009. 10. 20.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결국 위 경매절차에서 2010. 6.경 L가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라.

그러자 피고와 J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방편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경매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C의 대리인 M과 협의 끝에 7억 원에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최고가매수인 L에게는 경매포기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당시 원고는 2010. 3.경 J의 소개로 주식회사 I의 대표자 N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에 위 E 지상 건물(F)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의 융통을 부탁받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와 원고 등은 2010. 6. 25.경 M을 만나 M에게 위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경매포기 대가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

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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