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1:42경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0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안좋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와 같이 피고인은 가족 부양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등 지지환경이 양호하여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