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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08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09 경 위 PC 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위 PC 방 135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위 PC 방 103번 자리로 옮기면서 위 135번 자리에 두고 간 현금 230,000원( 오만 원권 4매, 만원권 3매) 이 든 흰 편지봉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F 지구대), 피시 방 내부 CCTV 녹화자료 주요장면 캡 쳐 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 CCTV 영상 파일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7. 8. 10. 23:00 경 이 사건 PC 방에 들어와 135번 좌석에 앉아 봉투에 들어 있던

8,000원을 꺼내서 5,000원으로 선불요금을 지불한 후 나머지 3,000원은 피해자의 가방 앞 주머니에 넣은 후 나머지 현금이 들어 있던 흰 봉투를 키보드 패드 좌측 상단에 올려놓은 채로 30분 정도 게임을 하다가, 위 흰 봉투를 놓아둔 채 103번 자리로 옮겨 게임을 계속하고 다음 날 03:00 경 무렵 이 사건 PC 방에서 나온 사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135번 좌석에서 자리를 옮긴 이후인 2017. 8. 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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