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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형의 선택’에서 “각 징역형 선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이라고 고치고, ‘1. 경합범가중’의 말미에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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