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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단25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를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5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 상호의 유한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 장, 사무실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C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2016. 8. 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 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C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C’,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4 층‘, 출자 1좌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 원‘, 목적 ’ 의류, 가방 등 판매업‘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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