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2서1620(2012.07.11)
제목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없고, 재산세 납부 등을 위해 지출되거나 착오로 비용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32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8. 7.
주문
1.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OO도 BB군 OO면 OO리 산7 임야, 산7-1 도로, 산7-2 도로, 산21 임야, 721 내지 725 각 임야(이하BB군 토지'라 한다), OO시 OO구 CC동 268-4 전, 268-7 임야(이하CC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OOOO원은 2007. 2. 28. 이DD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장남인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원고는 이DD를 대리하여 ① 2007. 6. 26. 강EE 외 3인에게 BB군 토지에 관하여 OOOO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OOOO원을, 2007. 7. 18. 잔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7. 6. 30. 강FF에게 CC동 토지에 관하여 OOOO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OOOO원을, 2007. 7. 19. 잔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DD는 2007. 7. 18. BB군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4. CC동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BB군 토지와 CC동 토지의 매매대금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입출금되었다.
<표1> 매매대금 흐름 - 판결문 2~3쪽 참조
○ 이DD 입금내역
○ 원고 입금내역
(3) 이DD는 2010. 5. 7. 사망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1. 4. 원고에게 ① 2007. 2. 28. 계좌이체액 OOOO원, ② 2007. 7. 18. 매매대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중 이DD의 병원비 등에 사용된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사전증여 받았다 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3.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l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에 관하여
" 원고는 1972. 2. 3. 신GG로부터 OO시 OO구 OO면 HH동 28-7, 8, 9, 37 토지(이하HH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HH동 토지는 1989. 4. 17.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수용된 돈으로 BB군 토지와 CC동 토지를 매수하여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BB군 토지와 CC동 토지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D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이DD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공제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하여
신GG의 인증서(갑 제10호증의 1), 박II의 확인서(갑 제10호증의 2), 이JJ의 확인서(갑 제10호증의 3), 기KK의 확인서(갑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증인 신G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신GG로부터 HH동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토지를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므로, HH동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BB군 토지와 CC동 토지에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B군 토지와 CC동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HH동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매수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반환되었고, 원고가 BB군 토지와 CC동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DD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DD가 수용대금으로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어 이DD의 소유가 되는 점(이DD는 원고에게 반환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BB군 토지와 CC동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이DD의 대리인무로 법률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B군 토지와 CC동 토지는 이DD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재산가액에 관하여
"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2>, <표3>, <표4>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DD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 각 표 중비고란' 기재에서 흰색으로 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세무조사에서 인정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각 표 중비고란' 기재에서 음영으로 된 부분은 이DD의 재산세 납부 등을 위해 지출되거나 착오로 비용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표 중비고란' 기재에서 음영으로 된 부분 합계액 OOOO원(= 비용으로 추가인정 되는 OOOO원 - 비용으로 부인되는 OOOO원)은 이DD를 위해 지출되었다 할 것이니,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공제 되어야 한다.", <표2> 2007년 병원비 등 사용내역 - 판결문 6~7쪽 참조
<표3> 2008년 병원비 등 사용내역 - 판결문 7~8쪽 참조
<표4> 2009년 병원비 등 사용내역 - 판결문 8쪽 참조
(3)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DD의 상태(88세의 고령, 2007. 2.경부터 중풍치매로 입원치료), 원고 계좌로 일부 매매대금이 입금된 점, 이DD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도 단시일 내에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취득하였다 는 전제로, 매매대금 합계 OOOO원이 소유권이전일인 2007. 7. 18.(2007. 7. 24.이나 착오로 2007. 7. 18.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괄증여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① 이DD의 위임의사: 수사기관의견서(갑 제16호증)에 2007. 2.경부터 치매라고 되어 있을 뿐 달리 대리권 위임 당시 이DD의 정신상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가 이DD의 위임을 받아 BB군 토지와 CC동 토지를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는 이DD의 치료비 등으로도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재산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매매대금의 입금: 매매대금은 이DD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원고에게 OOOO원이 이체 되었으며, 나머지는 이DD 계좌에 남아 있는 점(이DD는 원고를 포함하여 8남매를 두고 있고,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사망일에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O원은 이DD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여추정 법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처나 소비일시가 분명하다면 그때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직계존속 등의 통장으로부터 나온 자금이 비속의 통장에 예치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그 이유 등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344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이체 받은 때에 이DD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최초 입금액에서 다음 입금일 전일까지 이DD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추가로 인정된 비용을 포함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용은 별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내역 기재와 같다)을 공제하되, 공제하고 남은 비용은 다음 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OOOO원 이고,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은 OOOO원(가산세 포함)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