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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단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 3,800만원을 대신 상환해주고 추가로 1,300만원을 더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3개(E, F,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자료, 각 입금자료, 통장내역, 금융거래자료 및 인출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범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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