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0. 28. 01: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삭 로 164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2005 년도, 2013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