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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8 2019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22:3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부근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위 누범 전과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4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으며, 피고인 아내의 신고로 적발된 경위도 일부 참작될 만한 점,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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