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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0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27세)의 일행 E이 피고인을 쳐다본 문제로 위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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