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6세)의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쇄골 부위 타박상, 기타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