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1309』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평택시 D에서 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군 DIA 소속 소령이며 지금은 동두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년 6월에 안정리 미군 부대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때 미군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자동차를 많이 팔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12. 8. 26.경 평택시 E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용 가방을 보여주면서 “내 어머니가 F 회장인데 안정리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숙박업을 하려고 한다. 이 가방 안에 2억원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지금 활동비가 부족하니 활동비를 빌려 달라. 일이 성사되면 이 가방에 들어 있는 2억원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소속 군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F 회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여행용 가방에는 2억원이 아닌 본인의 옷과 서류들만 들어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활동비를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2. 8. 28. 평택시 E 호텔 앞 노상에서 6,000,000원을, 2012. 8. 30.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5만원권 지폐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23. 평택시 D 위 C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군 부대 내에 있는 호텔에 취직을 시켜줄 것이니 준비하라.
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