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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3339㎡에 관하여 2018.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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