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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단1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04:1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11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4,000원 상당의 순 대국 1개, 황태 해장국 1개, 토종 순대 1접 시, 소주 1 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다가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 그릇 등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47 세) 이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 앞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커피를 들고 있던 위 피해자의 손을 쳐 뜨거운 커피 물이 피해자의 목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주문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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