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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5 2016고단3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2:0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와 육개장을 주문하고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식당에서 조용히 해 달라 ’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대금을 환불하여 줄 테니 나가 달라고 요구 받자, 자신이 시킨 육개장을 식탁 위에 엎고 식당 카운터에 다가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식당을 나가면서 자판기 커피를 출입구 바닥에 뿌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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