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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3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3:10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치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치켜들며 위 F의 목 부위를 내리치려 하고, 들고 있던 커피를 F에게 부으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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