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신대동 신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및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합계 979,1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