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노46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추징 15,900,4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방송국의 편성담당자로서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해한 점,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 C과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