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47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을 내세워 원심의 양형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