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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8454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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