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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2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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