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2016도1257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가 위법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의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