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5:00 경 원주시 C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장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6. 16:00 경까지 합계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각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대상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가중 영역 > 징역 1년 6개월 ~ 4년 특별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습 절도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2015. 11. 5.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