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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7나72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수정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 제3항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8행 중 ‘C 도로’를 ‘F 간 도로’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중 ‘2014. 6. 30.’을 ‘2016. 6. 30.’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래-

3. 반소 청구 부분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이행기술자를 배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및 원고의 4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공동이행기술자를 대신 배치하거나 공사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합계 254,618,318원(=공동이행기술자 임금 86,429,730원 추가인력 및 장비 비용 168,188,588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254,000,000원 상당의 손해 중 제1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잔금 57,591,211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408,789원(= 254,000,000원 - 57,591,21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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