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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년부터 김해시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가로청소 등을 대행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G이 피해자 회사 소속 청소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피해자 회사의 운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 각종 회계장부에 등재하고 그에게 월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65,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34,415,4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년부터 김해시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가로청소 등을 대행하여 온 피해자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J이 피해자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피해자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 각종 회계장부에 등재하고 그에게 월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40,3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40,33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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