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해조무침을 식품공전상 해조류 가공식품이 아닌 절임류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청색 1호, 황색 4호 식용색소의 사용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해조무침이 미역줄기를 가늘게 절단하고 세척한 다음 더운 물에 넣어 자숙을 시킨 후에 식염, 설탕, 물엿, 구루타민산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라면, 그 제조 방법에 비추어 식품공전상 가공식품이 아닌 절임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절임류에 속하지 않는 해조류 가공식품에 대하여 구 식품첨가물공전(보건사회부고시 제1992-17호)에 의하여 단순가공이든 혼합가공이든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가, 1995. 2. 17.자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호에 의한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여 해조류 가공품 중 소정의 가공품을 제외한 가공품은 타르색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무방한 것으로 변경된 것은, 법률 이념의 변경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조류를 재료로 하는 대부분의 가공품이 이미 식품공전 '제4. 식품별기준 및 규격'에 열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규율하고, 그 나머지 가공품은 타르색소의 유해성의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타르색소가 허용되는 수출용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법규가 변경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2] 형법 제1조 구 식품첨가물공전(보건복지부고시 제1992-17호) 식품첨가물공전(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호)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평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임식품제조업허가를 받고 경기 용인군 내사면 (상세주소 생략)에서 식품제조업체인 ' (상호 생략)'을 경영하는 자로서, 타르색소가 첨가된 해초무침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2. 10. 5.경 목포시 삼정동 (상세주소 생략) ' (상호 생략)'을 경영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제조한 해초무침에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그 즈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그레이스 백화점 등에서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1996.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해초무침을 총 30,632㎏, 소비자가격 금 306,632,000원을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나병원, 김경식, 한은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1996. 4. 23.자 수사보고의 기재
1. 지방보건주사보 작성의 1995. 11. 4.자 수사보고의 기재
1. 지방보건주사보 작성의 1995. 11. 21.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도봉구청장 작성의 식품검사의뢰사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제품검사결과회보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함.
4. 미결구금일수 산입
5. 집행유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6. 선고유예
피고인에게 벌금 310,000,000원을 병과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앞서 본 작량감경, 집행유예 사유 등을 참작하고, 또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1995. 2. 17.자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해초무침과 같은 해조류 가공식품에는 타르색소의 첨가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는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른 법령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7조 제1항 에 기한 구 식품공전이나 현행 식품위생법 제12조 , 제7조 제1항 에 기한 현행 식품공전에 의하면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해조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초무침은 미역줄기를 가늘게 절단하고 세척한 다음 더운 물에 넣어 자숙을 시킨 후에 식염, 설탕, 물엿, 구루타민산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하고 있으므로 그 제조 방법에 비추어 절임류로 보아야 할 것이며(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첨부된 제조방법설명서에 의하면 '품목유형'을 '절임류'라고 기재하고 있음), 해초무침이 절임류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제조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은 구 식품공전상의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8. 김치 절임식품, 18-3 절임류'의, 현행 식품공전상의 '제4. 식품별기준 및 규격, 17. 김치 절임식품, 17-3 절임류'의 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성분규격 규정에 의하면 절임류에는 '타르색소는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가사 이 사건 해초무침을 위 각 식품공전상의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열거된 절임류에 해당하지 않는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보건사회부고시 제1992-17호에 기한 구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면 식용색소 청색 1호, 황색 4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특수영양식품(캡슐 제외), 건강보조식품(캡슐 제외), 가공유, 두유음료, 유산균음료, 과채류음료(희석과채류 음료 제외), 인삼제품(캡슐 및 인삼과자류 제외), 묵류, 젓갈류, 천연식품[식육, 어패류, 야채류,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오스, 케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카레, 식육제품(소시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시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 마가린, 김치류, 클로렐라, 효소식품, 다류, 식빵, 마말레이드,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은 제외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해조류에는 단순가공이든 혼합가공이든 타르색소를 함유한 위 색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5호에 의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여 식용색소 청색 1호, 황색 4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면류, 단무지, 특수영양식품(캡슐 제외), 건강보조식품(캡슐 제외), 유가공품, 두유료, 유산균음료, 과실·채소류음료(희석과즙음료, 희석채소음료, 희석과실·채소류 혼합음료 제외), 인삼제품류(캡슐 및 인삼과자류 제외), 두부류, 젓갈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천연식품[식육, 어패류(경육포함), 야채류, 과실류, 해조류, 두부류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벌꿀, 장류,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찹, 잼, 고추가루 및 실고추, 후추가루, 천연향신료, 카레, 식육제품(소시지는 제외한다.), 어육연제품(소시지는 제외한다.), 식용유지, 버터류, 마가린류, 다류, 식빵, 드레싱, 카스테라, 레토르트식품, 즉석건조식품, 복합조미식품, 메주, 코코아버터,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스프류, 코코아분말, 조미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가공식품은 13)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가공식품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3)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가공식품 규격'에 '과실류·채소류 가공품에 한하여 타르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해조류 가공품 중 현행 식품공전 '제4. 식품별기준 및 규격'에 열거된 가공품과 단순가공품을 제외한 가공품은 타르색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무방한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률 이념의 변경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조류를 재료로 하는 대부분의 가공품이 이미 위 제4. 식품별기준 및 규격에 열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규율하고, 그 나머지 가공품은 타르색소의 유해성의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수출용 해조류(타르색소가 허용됨)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법규가 변경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가벌성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의 이념의 변화에 따른 법령의 폐지에 해당된다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