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부분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부산식약청장이 2013. 12. 23. 이 사건 냉동새우에서 SEM 22㎍/kg 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수입 수산물로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2014. 2. 1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한 식품 등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정부 규제개선추진단에 자연 생성 SEM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한 사실, 이 사건 처분 이후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면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상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SEM 검출 불가 식품’ 중에서 갑각류가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제1항에서는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하나로 니트로푸라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니트로푸란 제제 및 대사물질을 들면서,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SEM은 비가열 축산물 및 동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