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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9 2018누877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 증인 A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면 하 9행부터 하 7행까지의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액두유, 가공두유를 말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1호)에 의하면, 두유는 대두 및 대두가공품[현행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8호, 이하 같다)는 ‘두류 및 두류가공품’으로 개정되었다

]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그 유형에는 대두로부터 추출한 유액인 ‘두유액’(현행 고시에 의하면 명칭이 ‘원액두유’이다

), 두유액이나 대두가공품의 추출액에 과일채소즙, 유,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두유’ 내지 ‘기타두유’(현행 고시에 의하면 명칭이 ‘가공두유’이다

) 등이 있다(이하 두유의 명칭을 현행 고시에 따라 원액두유, 가공두유라 한다

).』 제1심판결서 제6면 하 10행부터 하 1행까지의 "라 한편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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