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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36034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6,811,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D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15. 11. 3.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5년 제784호)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망인 소유의 현금 및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 일체의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5년 제789호)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 사건 유증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0. 26.,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0. 17.,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0. 20. 피고 앞으로 2016. 5. 3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피고에게, 2005. 3. 3.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2005. 3. 8.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6. 5.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2007. 6. 27.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합계 1,155,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순번 날짜 내역 금액 (원) 1 2004. 11. 12. 송금 420,000,000 2 2006. 12. 2. 송금 140,000,000 3 2007. 1. 15. 증여세 대납 45,000,000 4 2007. 8. 24. 송금 200,000,000 5 2007. 9. 4. 송금 350,000,000 합 계 1,155,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용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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