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금액 표’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B의 시조인 C의 10세손인 D(D, E)을 중시조로 하여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 또는 종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보령시 F 답 850㎡, G 답 2,9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9. 5. 6. ‘1919.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종원 H(1949. 9. 5.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32. 10. 12. ‘1932.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종원 I(1989. 7. 4. 사망), J(1940. 7. 11. 사망), K(1975. 12. 11. 사망)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 I, J, K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다.
대한민국은 2013. 4.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2. 22.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망인들의 상속인 51명(피고들 포함) 앞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2013. 4. 18. ‘2013. 4. 17.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한민국은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43,612,480원을 망인들의 상속인 51명 앞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공탁하였는바,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공탁내역 및 공탁금 출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성명 공탁금액 공탁번호 출급여부 1 L 2,761,780원 2013년금제286호 미출급 2 M 2,761,780원 2013년금제287호 미출급 3 N 6,904,440원 2013년금제288호 출급 4 O 6,904,440원 2013년금제289호 출급 5 P 3,222,090원 2013년금제291호 미출급 6 Q 2,148,050원 2013년금제292호 미출급 7 R 2,148,050원 2013년금제293호 미출급 8 S 2,148,050원 2013년금제294호 미출급 9 T 4,223,900원 2013년금제298호 출급 10 U 8,447,790원 2013년금제299호 출급 11 V 3,263,920원 2013년금제305호 미출급 12 W 543,990원 2013년금제306호 출급 13 X 543,990원 2013년금제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