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의 시간이 과다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준법 운전 피교육 및 자숙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가 필요 하다고 보이고 원심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시간 또한 적정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