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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가단23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34,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2.경까지 인테리어 집기류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였고,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834,013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5,834,0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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