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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16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수지 물품 등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합계 176,19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9. 11. 4.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71,190,000원(= 176,19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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