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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6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법인의 재무 담당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법인에 약 1억 5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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